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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모범운전자[성남운전면허학원>>성남자동차운전학원>>성남자동차학원>>성남운전학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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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1.09.21 |
모범운전자란
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
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
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
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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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성남운전학원 (2).jpg ( 259.76 Kbytes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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